[이슈인사이드] '공수처 1호' 조희연 교육감 수사 결과 발표 / YTN

2021-09-03 2

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
■ 출연 : 김광삼 /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'1호 사건'이었죠.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. 잠시 뒤 공수처가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. 수사를 개시한 지 석 달여 만입니다.

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. 변호사님, 잠시 뒤에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 드릴 예정이고요. 현재까지 시점에서 정리를 해 보죠. 먼저 조희연 교육감이 받고 있는 혐의는 어떤 내용입니까?

[김광삼]
이전에 감사원에서 이미 감사를 받은 내용이에요.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, 직권남용죄로 혐의가 일부 인정이 된다, 이렇게 감사원에서 판단해서 경찰에다 고발을 했고요.

또 공수처에다가 참고 자료를 보냈습니다.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혐의 자체가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경찰에서 고발한 사건을 이첩을 받고요. 그래서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이걸 지정을 했어요.

그런데 혐의 내용 자체는 2018년도에 해직교사 5명, 그중에 한 명은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나갈 때 예비후보로 등록을 해서, 어떻게 보면 경쟁자였죠.

그래서 이 5명에 대해서 특별채용을 했는데 특별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랄지 아니면 국과장들 그리고 부교육감까지도 이걸 반대를 하니까 이 사람들 다 배제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굉장히 자의적으로 했다는 거예요.

그래서 본인의 비서실장을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 채용 요건에 맞지도 않는데 특별채용을 했다. 그래서 이것은 직권남용이다. 그래서 그 혐의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거죠.


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넘어서 부당한 방법으로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추진을 했다라는 게 현재까지 공수처의 시각이고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?

[김광삼]
맞습니다.


조 교육감 측의 입장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계속해서 부인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?

[김광삼]
조 교육감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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